회사 대표, 임원, 이사 등 실질적인 인사권과 임금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점장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 점장이 센터 발령을 결정하거나 시급을 2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. 또한 인사팀 소속이라도 단순히 실무를 하는 직원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.
가입 대상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, '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'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