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조합은 임금, 노동시간, 복리후생, 근무환경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경제적,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자들 스스로 모여서 만드는 단체입니다.
헌법은 노동자에게 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합니다. 각각 노동자들끼리 뭉칠 수 있는 권리, 회사에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, 집단적인 행동으로 회사에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이러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.


